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3-09 11:23:12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미래통합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반시설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법인(민간관리주체)을 추가했다. 이로써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국민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에 두 법안의 개정으로 국민편익 증대와 기반시설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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