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기자
eco@ecomedia.co.kr | 2026-07-29 11:24:25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김해시 일부 산업단지의 생태면적률 이행 미흡 문제가 드러난 것은 중요한 경고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녹지와 투수블록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실제 건축허가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그 조건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계획은 있었지만 현장 이행과 관리가 뒤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도시 물순환 관리의 허점을 보여준다.
생태면적률은 서류상 숫자가 아니다. 불투수 면적을 줄이고, 빗물을 저류·침투시키며, 열섬을 완화하고, 도시침수 위험을 낮추는 실질적 안전 지표다. 개발 이전보다 개발 이후의 물순환이 나빠진다면 그 피해는 개발지 안에 머물지 않는다. 주변 도로와 저지대, 하천과 배수관로로 전가된다. 개발 이익은 특정 주체가 얻고, 침수 위험은 시민이 떠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생태면적률 제도는 선언이 아니라 이행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은 인허가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건축허가, 준공, 사후관리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투수포장과 녹지, 저류시설은 설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기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생태면적률 산정, 현장 투수성능, 유지관리 기록이 하나의 데이터로 관리되어야 한다.
동시에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개발자가 더 많은 용적률을 얻고자 한다면, 그만큼 도시 안전에 투자해야 한다. 생태면적률을 높이고 빗물저류공간을 확보하며 투수성능을 장기간 유지하는 개발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서류가 아니라 성과에 주어져야 한다. 현장에서 기능이 확인되고 유지관리까지 이행될 때 비로소 공공의 보상이 정당해진다.
도시침수 대응은 하수관을 키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개발의 방식, 인허가의 기준, 사후관리의 책임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생태면적률은 그 출발점이다. 숫자가 도시를 바꾼다. 그러나 그 숫자는 보고서 안에 머무는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물을 붙잡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숫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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