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8-05 11:36:07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월 전국 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허브류 총 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고수, 바질 등 6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고수, 바질 등 수입 허브류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고수,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총 4품목, 6건이 잔류농약 기준에 부적합해 해당 농산물을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자를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자에 대한 올바른 농약 사용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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