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2-16 11:39:34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축산물의 국가별 수입요건‧절차 등 수출정보의 신규‧변경 사항을 반영해 수출업체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12월 16일 개정‧배포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출국 규제정보 현행화와 러시아‧유럽연합(EU) 등 규제정보 추가 ▲수출 품목 확대 내용반영 ▲바이러스 불활화 열처리 기준 정보 추가 ▲국가별 수출작업장 목록 현행화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는 축산물 수출업체가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를 이해하고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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