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9-01 11:40:26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총 105건을 8월 2일부터 24일까지 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이 초과 검출된 민물장어 1건과 영상가이석태 등 다른 품종을 민어로 거짓 표시‧판매한 제품 3건을 적발했다.
이번 검사는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민물장어, 미꾸라지, 민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사용 여부 등을 검사했고, 민어는 유전자 분석법으로 다른 품종을 민어로 표시‧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 민물장어 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 옥소린산이 기준(0.1mg/kg)보다 초과 검출(0.3mg/kg)됐고, 영상가이석태‧큰민어 등을 민어로 표시‧판매한 3건이 확인됐다. 참고로 ‘옥소린산’은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항균제이다. 부적합 민물장어는 유통·판매 중단 및 폐기토록 조치하고 생산자에 대한 추가조사 중이다.
민어가 아닌 다른 어종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해당 식품 판매 업체가 입점해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도 어종 등을 거짓‧표시해 판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민어와 유사 어종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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