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5-12-05 11:43:22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김치찜, 해물탕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총 3,81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으며, 적발된 35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다수였다. 구체적인 위반 내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조리실 내 위생 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기준 등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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