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주승용 "서울시, 태양광 보조사업 불합리하게 운용"

2천여 개 업체 중 3곳이 45% 독식

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19-10-17 11:55:46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태양광 설치물량 7만3234건 중 협동조합(녹색드림, 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이 설치한 태양광 설치물량이 3만2749건으로 45%를 차지했고 전체 보조사업 집행액 314억원 중 해드림조합 53억원(16.9%), 햇빛조합 50억원(15.8%), 녹색조합 38억원(12%)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태양광 모듈기준은 2장이었으나, 5개월 만에 모듈이 1장인 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고 업체 추가 모집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추가 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햇빛조합을 비롯한 2곳에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햇빛조합을 보급업체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검토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공고에는 직접 시공 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다른 협동조합에 하도급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햇빛조합이 선정된 것이다. 해드림조합의 경우는 불법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2018년 보급실적(5,988건)의 68%인 4,091건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에 대신 시공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작년 10월 18일 국정감사 당시, 서울시장은 태양광 사업보조금은 어떤 사업자라도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가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당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향후 보급업체 선정 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원 결과에서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을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밝혀진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특히나 미니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해서 설치하는 사업구조여서 서울시가 특정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는 3개 조합이 전체 미미태양광 설치물량의 45%를 독식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당시 태양광 보급업체 수가 6~8개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이들 조합의 참여 및 설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업체가 2000여 곳이나 되는데 3개 조합에서 절반을 독식했다는 지적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숫자일 뿐 실제로 참여를 희망한 업체는 18개소였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