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민
eco@ecomedia.co.kr | 2014-07-01 11:58:13
국토교통부가 시범운영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며 11월 29일 각 지자체에 설치 운영되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 하는 회피성 법령해석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심의 안건은 시.도에서 요청할 수 있고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또한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장일치로만 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당초 개선권고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차례의 시범운영 결과 15건을 심의하여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 권고하는 등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논의한 15건의 민원사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훼재배용 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초나,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판매하는 시설은 부속용도로 해석했으며, 건축물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11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직된 유권해석을 개선권고했다.
또한 비상용승강기 설치와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 건축물 양성화 등의 4건에 대하여는 법령 규정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해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5월 28일 건축법의 개정.공포로 11월 29일부터 각 지자체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유도를 위해 각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는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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