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 수급 125억에 육박

바우처 카드와 전용 단말기만 있으면 결제 가능해 양도나 대여 가능으로 매년 부정 수급 늘어
결제방식, 스마트폰 결제로 개선해 국가재정 누수 막아야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18 12:00:55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8월)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이 124억8596만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인증이 되는 스마트폰 결제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총 9개의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병간호 방문, 발달 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 <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강병원 의원실 재구성>


사회서비스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시행되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청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비용 결제는 대부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기관의 전용 단말기로 이루어진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8월)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 수급 적발이 312건, 적발금액이 총 124억8596만 원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부정 수급 적발액이 2019년 36억6572만 원, 2020년 44억553만 원, 2021년 44억1470만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금액 및 건수 <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강병원 의원실 재구성>


부정 수급의 주요 사례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허위청구, 실제 서비스 제공한 시간보다 초과한 초과청구, 이용자 또는 제공인력 간의 담합으로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 실제 서비스 제공한 제공인력과 결제한 제공인력이 상이한 경우였다.

이런 부정수급 원인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방식의 문제가 꼽힌다. 이용자의 카드와 전용 단말기만 있으면 본인인증 없이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청구 내지는 담합을 걸러내기 어렵다. 또한 전용 단말기의 통신비가 월 최대 180만 원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이 또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담합으로 이어져 부정 수급의 불씨가 되고 있다.

강 의원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이 연평균 44억 원 가량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바우처 결제 방식을 개선해 현재 84%를 차지하고 있는 전용 단말기와 카드 방식보다 본인인증 가능한 스마트폰 결제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바우처 결제 방식 개선은 사용자와 제공기관의 이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 기관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 부정 수급을 막는데 기여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바우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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