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9-15 12:01:12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9월 1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풀무원녹즙, CJ제일제당, 에치와이,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사업개시 확인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후 2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현행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따로 구매해 섭취하던 것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고, 다양한 맞춤형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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