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민
eco@ecomedia.co.kr | 2014-08-12 12:04:44
지난해 5월 인천 소재 빌라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한 사건과 같은 해 8월 서울시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사제 화염방사기와 석유를 채운 맥주병으로 불을 질러 일가족을 살해하려던 사건. 이 두 사건은 모두 층간소음이 문제가 돼 발생한 사건이다.
이 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결국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 시달해,11월 29일부터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제외한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과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의 무거운 충격에 의한 중량충격음 50dB과 장난감 등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며 나는 소리인 경량충격음 58dB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의 성능기준을 만족시키거나 국토부가 지정한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의 경우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사감리자의 역할도 강화해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자세한 기준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