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건면' 회수 조치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2-17 12:08:14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하늘처럼(경기 파주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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