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18-01-26 12:13:05
- 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8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6800만원을 들여 2월부터 12월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원 20명을 모집한다. 단속원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20세이상 구민이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도시관리과 광고물개선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개별 면담 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소득 등을 평가하여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단속원에 선정되면 수거보상제 정비 건수에 따라 일인당 월 300만원 이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거보상제 정비대상은 관내에 불법으로 게첩된 현수막·벽보·스티커·전단지이다. 보상금 기준은 현수막은 3㎡이상 1매당 2000원 3㎡미만은 1000원이고 벽보는 A4이상 1매당 50원 A4미만은 20원이며, 스티커는 1매당 100원, 전단지는 1매당 30원이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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