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5-08-19 12:27:05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가 4대강을 포함한 주요 수계의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질검사와 정보 공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녹조는 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해 물이 초록빛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그동안 “보기 흉하다”는 미관상의 문제 정도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독성물질(마이크로시스틴 등)을 배출해 수돗물 안전성에 위협을 주고, 하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낙동강, 금강 등에서는 여름철마다 취수원 인근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며 지역 주민 불안을 키워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수질검사 지점 확대 및 항목 강화 △실시간 데이터 공개 확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녹조 정보 제공이다. 기존에는 제한된 지점에서 제한된 항목만 측정해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인근 취수장과 생활하천까지 검사 범위를 넓히고, 독성물질까지 포함한 세부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김 장관은 "녹조 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양염류 유입 차단, 댐·보 운영 방식 개선, 농업·축산 분야 비점오염 저감 대책도 병행 추진하겠다"며, “이번 개편은 녹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향후 녹조 관리가 체계적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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