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3-31 12:32:18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수 따라 차등 지급
정부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범위와 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됐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비율로 분담해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집행 할 것”이라며 “추경재원은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여든 사업비 등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료·전기요금 감면·납부유예 등 부담 완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3대 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해 신청하면 납부유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도 기존 휴직·실직 외에도 추가로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납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된다.
지역 가입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하며 납부 재개시 납부 예외 기간을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토록 했다.
고용보험도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이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이들에게는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해주고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