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5-05-22 12:55:51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오수 및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하수 재이용시설에 보다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특히 강우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수량이 증가하더라도 고품질의 재이용 원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현행 법령에 따라 하수 재이용은 반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만을 원수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폭우 시 시설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유입되어 1차 처리만 거친 채 최종방류구 이전에서 합류될 경우, 수질 저하로 인해 재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5년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단위 : 만m3/년)
연 도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하수발생량
714,045
737,562
733,580
737,890
753,715
재이용량
114,866
114,471
112,699
113,675
113,754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의 하수처리수라도 재이용시설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처리공정 중간 단계의 수질이 양호한 하수를 활용해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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