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4-05-25 13:07:48
정동야행(貞洞夜行)은 2015년에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 문화재 야행 축제로 덕수궁길.정동길 일대 문화시설 야간개방 및 각종 문화공연 등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진 주기 개선’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를 위해 그간 식약처가 추진해온 규제개선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규제개선 과제 등을 추가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 식약처가 추진하는 푸드트럭 등 식품접객업 관련 규제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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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진단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기 개선(규제 2.0)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4.1.8 시행)
②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개선(민생토론 후속조치) * 행정처분 면제요건 확대, 행정처분 기준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24.4.19) ③ 업종별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규제 3.0)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전 과태료 우선 면제(`24.5.3) ④ 식품민원 행정서비스를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 감면(규제 3.0) * 식품 영업허가·등록·신고 신청,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재발급(`24.5.13) ⑤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시범사업(`24~, 규제 1.0)
이번 행사에 참여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푸드트럭 특성상 장소를 이동해서 영업하다보니 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건강진단을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는데 식약처의 규제개선으로 건강진단 유예기간(1개월)이 생겨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에 힘써주신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 푸드트럭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되면 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며, “식약처의 규제개선 추진으로 소비자는 취향에 따라 다양한 음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영업자는 매출을 높일 수 있어 푸드트럭 업종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푸드트럭은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가능(다류·아이스크림류·분식·빵·떡·과자 등)했으나, 규제 개선은 기존+일반음식점(주류도 판매)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현장 참석자들은 ▲푸드트럭 차량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 ▲푸드트럭 업종 신설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등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도 제시하였다.
이날 방문 현장에서 “그간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낡은 규제를 개선해 왔다”며 “특히 이번 규제혁신 3.0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유경 식약처장은 “여름철을 앞두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푸드트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식품을 직접 조리·판매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주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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