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이
ddalki2046@naver.com | 2017-10-30 13:19:18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환경부가 지난 2016년 12월 실내 공동주택 라돈기준을 신설하면서,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148Bq/㎥) 보다 높게(200Bq/㎥) 신설한 것을 확인, 30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자연방사능인 라돈은 공기보다 8배 무겁고 소리도 냄새도 맛도 없는 ‘침묵의 살인자’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라돈오염으로 매년 연간 2000여명의 국민들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4)의 ‘라돈의 실내 공기질 규제에 따른 위해저감 효과 및 건강편익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라돈 권고기준(200Bq/㎥)을 다중이용시설(148Bq/㎥)보다 높게 신설하게 되면, 폐암사망자가 연간 325명 더 증가할 수 있다. 인간생명가치(VSL)로 환산할 경우 규제완화로 인해서 1,996억 원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환경부의 2016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주택라돈 권고기준(200Bq/㎥)을 다중이용시설(148Bq/㎥)보다 높게 신설하게 되면, 공동주택 거주자가 얻는 건강편익이 205억 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비해 무려 1,701억 원 과소평가한 것이다.
2017년 겨울철 전국주택(7940가구) 실내 라돈조사에서, 권고기준 초과율은 15.8%(1257가구)에서 9.3%(735가구)로 낮아진다. 지역별로 권고기준 초과율 차이가 큰 순서대로 보면 충청남도가 62가구로 가장 많은 차이가 났고 경기도 49가구, 강원도 4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라돈권고기준이 148148Bq/㎥이다. 통계청(2014년)의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90%이상이 실내에서 생활을 하며, 주택의 실내생활은 약 46.8%(11시간)을 차지한다. 실질적으로 생활패턴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실내주택 라돈 기준은 다중이용시설보다 주택기준이 더 낮거나 같아야 한다.
우리나라 라돈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201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전체)에서의 실내 라돈 노출로 인한 초과폐암 사망자가 99.1%로 사무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택에서의 초과폐암사망은 ‘단독주택(1,662명/년)>아파트(166명/년)>연립다세대(122명/년)’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라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고층건물에서도 라돈수치가 높게 나온다. 이것은 시멘트나 인산염 석고보드 등 건축자제에 라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질학적으로 화강암반이 널리 분포하고 있는 강원도, 충북 등에서는 자연요인이 높기 때문에 건축자제에서 나오는 라돈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한다. 그런데 환경부의 라돈기준 완화는 건축업자들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국민건강을 악화시키는 법 개정은 바로잡아야하는 적폐’라며 “최소한 다중이용시설 수준 기준인 148Bq/㎥로 강화해야 한다. 2018년 1월 1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권고기준을 100Bq/㎥로 상향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이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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