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eco@ecomedia.co.kr | 2013-12-11 13:39:16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준공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 가구 수를 최대 15%까지 늘리는 게 가능하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 통과로 인해 건설시장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를 띌 것”이라고 말했다.
차 사무처장은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되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고 주거지 확대를 위한 신도시 건설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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