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5-01 13:44:12
[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 3조6281억 원의 약 95%에 해당하는 3조 4380억 원은 물과 관련된 호우, 태풍, 대설로 발생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물 관련 자연 재해가 급증하고 있다.이에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물 분야의 시설물은 크게 수자원시술물과 환경시설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주요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는데, 수자원시설물이 타 시설물에 비해 노후화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보고서는 국가 주요 시설물인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중 물 분야의 시설물로는 수자원시설물인 댐, 하천과 환경시설물인 상하수도가 있는데, 타 시설물에 비해 노후한 시설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제1종시설물의 령화율은 △댐 56.3% △상하수도 30.5% △하천 27.7% △항만 2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제1종시설물의 고령화율 평균인 15.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종시설물의 고령화율은 △댐이 64.1%로 가장 높고 △공동구 25.0% △항만 18.5%이 뒤를이어 △하천 18.2% △상하수도 15.3% 등의 순으로 높다.
이에 고령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자원 시설물의 경우, 성능 저하에 대비한 선제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더불어 시설물안전법 대상 수자원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별 수자원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화 시설물의 수와 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설물의 급격한 노후화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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