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8-08-22 13:48:09
건강 위협받는 어린이활동공간 1781곳 … 확인되지 않은 곳 더 많아
대부분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 초과가 원인
1593곳 시설 개선 완료, 미개선 시설 188곳 환경부 명단 공개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위반 시설 1781곳 중 89.2%가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로 1588곳으로 나타났다. 납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ADHD), 뇌신경계 영향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카드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위자극·메스꺼움·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외에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됐으며,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이 적발됐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지도점검 결과 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8월 20일 기준으로 89.4%인 1593곳이 개선을 완료했다”며, “6개월의 개선 기간 내에도 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188곳의 명단을 8월 23일 환경부 누리집과 케미스토리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 등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준 위반 시설은 개선명령,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향후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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