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eco@ecomedia.co.kr | 2014-06-11 13:48:49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선택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위주의 개발만 가능했던 해제취락에 판매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돼 취락 정비사업이 촉진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시가지 등에 연접하고 상업·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취락으로 용도지역 변경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해 지가상승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들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협의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가 급등 및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공원녹지(공공녹지)를 조성하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에 따라 해제 후 미착공 사업 등 약 12.4㎢의 개발사업(여의도 면적의 4.3배)이 촉진돼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80%(약 10㎢)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에 위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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