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10-13 13:50:32
폐기물 매립·소각에서 자원순환으로 전환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조성한 광역쓰레기매립지인 수도권매립지와 관련이 있다. 1992년부터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1995년경 파리 떼 창궐, 침출수, 악취 등이 환경오염이 심각해 인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됐다. 그 원인은 당시 음식물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하였다는 점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95% 이상을 매립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당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은 사람이 살기에는 최악에 가까웠다.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며 정부는 1997년「폐기물관리법」개정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제한했고, 2005년부터 시 이상의 행정구역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및 분리배출을 실시했다. 이후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유기물 성분을 비용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사료화‧퇴비화 시설들을 확충하기 시작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3년부터 시행했다. 자신이 버린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가 도입됨에 따라 배출량 계측, 비용 산정 등 종량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 RFID 기반의 배출시스템이 도입됐다.
2017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에너지화 기반 확대를 위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과 실증 R&D 등을 추진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미생물로 분해하는 '혐기성 소화 공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료화 또는 퇴비화시 발생하는 음폐수를 바이오가스 시설로 반입해 처리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처리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2017년 7월 25일부터는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를 축산농가로 가져가 사료로 활용하는 것을 전면금지하였다.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시설로 가는 것이 아닌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활용하는 것을 ‘음식물쓰레기 원형이용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음식물잔반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경로로 의심을 받으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2022년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RFID 배출시스템 지속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사료화‧퇴비화는 줄이고 바이오 가스화는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2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서울시, 순천시, 구미시, 청주시 등 4곳을 선정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란 개별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단일시설에서 통합처리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고양시와 함께 난지물재생센터 부지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 및 도시가스 공급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에 있는 110곳의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을 2030년까지 150곳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기초 시설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2013년 이후 전무하다는 평가다.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 자원화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느정도까지 감량한다는 목표치도 없고 구체적인 감량 방안, 다량배출업장에 대한 관리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 산업계와 학계, 환경단체, 지역사회 등 여러 참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발전하는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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