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2-23 13:52:53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돼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하도록 했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 분리배출 도안 작도요령 <제공=환경부>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 도안 <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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