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겨울철 폭설 대비태세 돌입…제설대책 만전

박성준

eco@ecomedia.co.kr | 2014-11-13 08:00:29

△ 지난해 제설작업 전경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설상황실 운영 등 사전 대비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지성 폭설에 대비하고자 설해 취약구간 중점관리, 초동 대응능력 강화, 긴급통행제한 확대 등 예년 보다 강화된 제설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평상시에는 기상정보 파악 등 징후 감시활동을 수행하다가 강설 예보 단계부터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폭설이 내리는 심각 단계에는 항공 등 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주요 고갯길이나 상습결빙지역 등 183개소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설자재 50만 톤, 제설장비 4,716대, 제설인력 4,568명을 사전 확보했다고 밝혔다.

 

△ 11월에 진행된 폭설 대비 모의훈련 실시 장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노면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20~50%)을 유도하고,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 및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부분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원칙을 적용해 긴급 통행제한(전면통제)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및 인명고립 등의 재난 발생시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초동조치 안내서를 마련하고 안내서의 작동유무를 확인, 대응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모의훈련도 앞서 진행했다. 


국토부는 폭설 및 잦은 강설로 지자체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비축창고 비축자재를 긴급 지원하고, 안행부와 협력하여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세종시 이전(12.5~12.26) 에도 차질이 없도록 제설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구호·구난, 교통통제 등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도로관리청 및 경찰의 교통통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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