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eco@ecomedia.co.kr | 2014-06-20 14:05:5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희일 박사가
'우리나라의 연안침식에 대한 정부정책
과 해결점'이라는 주제로 2014년 기후
변화연구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올해 3월과 4월,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이 심화하고 있는 지역과 슈퍼태풍 등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1,0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고, 연안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연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안이 무분별한 난개발과 기후온난화, 해수면 상승과 같은 요인으로 침식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
현재 추진 중인 연안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안침식 실태조사 내용, 방법, 절차 △관리구역 지정 기준 △관리구역 지정해제 등의 사유, 절차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절차 △연해안 구역 지정 △연안교육센터 지정 △토지 등의 매수절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희일 박사는 ‘2014년 기후변화연구 공동학술대회’ 첫날(19일) 특별세션에 참가해 이번 연안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박사는 이번 개정안에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으로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침식이 지속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파도, 조류, 토사의 이동 특성 등을 고려해 관리구역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중 특히 주목할 부분으로는 입목, 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사구식생의 훼손 및 변형을 추가,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책이나 입법안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한 지 수십 년이 된 것으로 연안침식을 막는 방법 중 하나로 연안주변의 식생들의 보호 등을 통해 연안침식을 막는 정책안이라고 설명이다.
자연해안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해안 바닷가 및 연안육역에 연안보전구역과 연안완충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해안과 연안완충해역의 보호가 강화된 점을 주목할 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개최된 ‘2014 기후변화연구 공동학술대회’에는 다양한 특별 세션이 함께 마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