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7-12 09:00:09
▲ 압축플라스틱 폐기물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지금 지구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엄청난 몸살을 겪고 있다. 육지에서 발생되어 정상적으로 처리 및 재활용 되지 못한 폐플라스틱은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변가를 떠돌다가 태풍과 해류에 의해 대양으로 나아가게 된다. 대양을 떠돌던 폐플라스틱들은 해류를 따라 전 세계에서 거대한 쓰레기 섬을 형성하고 있다가 햇볕과 파도에 의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잘게 쪼개진다. 해양 생물이 먹잇감으로 오인해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죽어가는 모습은 이제 생경하지 않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해양의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재생원료로 생산하는 경우, 육지에서 발생된 폐플라스틱으로 재생원료를 생산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재생원료가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생산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민간기구가 생겨나기도 했다.
현재 지구에서 약 83억 톤의 폐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정상적으로 처리 및 재활용 되지 못한 폐플라스틱은 육상과 해상에서 우리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간이 사용하고 버린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석유에서 플라스틱의 생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사례로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역내의 모든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에는 재생원료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역내에서 생산 및 판매를 금지시키겠다고 공표하였다. 우리나라도 2030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에 30%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법제화 하겠다고 2020년 9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밝혔다.
페트병 수거 체계 현황은?
우리나라 서해·남해의 해안가에는 육지에서 처리 및 재활용되지 못한 폐플라스틱이 버려져 미관상 매우 불결해 보이고, 환경적으로 조금씩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무색투명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하고 무색페트병만 분리수거하는 정책을 고시하면서 공동주택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공동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은 2021년 12월부터 정책을 시행하도록 대국민 홍보를 했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민들이 페트병 라벨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배출하고 있으나 수거업자들은 한정된 공간과 차량으로 수거운반의 경제성을 맞출 수가 없어 깨끗한 무색페트병과 일반 유색페트병 및 트레이류를 구분하여 운반할 수 없다며 혼합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선별장으로 반입된 혼합 플라스틱은 다시 선별되어 재질별로 PET, PE, PP, PS, ABS, 등으로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 및 민간 선별장에서 압축된 페트 압축베일은 페트 재생원료 생산업체의 생산 공정에서 이물질의 함유 정도를 파악하여 선별장과 협의하여, 이물질이 많은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입 시 계량된 중량에서 감량한다. 유통지원센터에서 각 선별장 별로 압축베일에 대한 품질 등급을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문제, 압축 베일등급 설정 기준문제, 압축베일 테스트 공간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재활용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전국의 지자체 및 민간 선별장에서 압축된 페트 압축베일은 페트 재생원료 생산업체의 생산 공정에서 이물질의 함유 정도를 파악한 후 선별장과 협의하여, 이물질이 많은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입 시 계량된 중량에서 감량한다. 유통지원센터에서 각 선별장 별로 압축베일에 대한 품질 등급을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문제, 압축 베일등급 설정 기준문제, 압축베일 테스트 공간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재활용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병 수거 현황 문제점
위의 사례들은 각각의 문제점을 지닌다. 환경부의 정책은 수거 운반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무색페트병만 따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전용 수거운반 차량이 필요하나 영세한 운반업체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맞지 않아 기존의 혼합플라스틱 운반차량에 혼합하여 운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별장의 페트 압축베일 관리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거운반 차량이 무색페트병만 분리하여 운반해 주어도 무색페트병만 압축할 수 있는 전용 압축설비가 많지 않아 기존의 혼합플라스틱 압축설비로 압축베일을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오물이 묻어 깨끗한 무색투명 페트병이 더러운 페트병 베일로 만들어진다. 또한 기존의 오염된 압축기에서 나온 베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이 추가되고 있다. 무게가 650kg정도인 압축베일을 지게차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바닥의 흙, 기름 등 기타 오염물질들이 압축베일에 묻어 오염이 극대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무색 페트 압축베일은 아래에 운반용 파레트를 사용하여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닐 또는 랩으로 압축베일을 싸서 운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압축물 운반에 운반용 파레트를 사용하는 선별장은 없는 실정이다. 즉, 아직까지 압축물을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 개념이 아닌 중간폐기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보관 및 운반을 폐기물 처리하듯이 관리하고 있다.
▲ 일본의 페트 플레이크 품질기준 <제공=(주)알엠>
일본의 경우 국가지정 법인인 용기포장재활용협회를 통하여 연 2회 압축된 압축물의 등급을 판정한다. 압축물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외의 이물질 함량 정도를 판단하고 그 판정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판정한다. 각 지자체는 자기 지자체에서 배출된 베일의 등급이 낮을 경우, 공무원이 직접 선별장을 찾아가서 압축베일에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압축물에 대한 등급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유통지원센터에서 부정기적으로 선별장을 방문하여 압축물에 대한 등급을 관리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일본은 페트 플레이크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즉, 시트로 사용하느냐, 병으로 사용하느냐, 실로 사용하느냐 등 최종 사용 용도에 따른 다른 품질기준을 가지고 있다. 최종 사용하고자 하는 재활용 방법에 따라 품질검사 항목과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적용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최저 기준으로만 사용하고 실질적으로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9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에서 2021년부터 선별물의 품질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8배 차등화 하겠다고 밝혔다. 페트 압축베일에 대한 품질등급은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페트 플레이크에 대한 품질등급은 아직까지 기술 및 법률적인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량의 페트병이 저품질의 단섬유로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고품질의 장섬유나 페트병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역내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와 판매를 위해서는 재생원료를 25%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2030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의 재생원료 의무사용량을 30%로 지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폐플라스틱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정책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여러 정책도 등장하고 있다. 현행 수거 현황은 민간과 공공이 상호 편의에 따라 수거 운반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활용 정책 및 국제 정세가 변화될 경우 국민들에게 폐기물 대란과 같은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주진계획’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수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표했다.
수거운반업체는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무색투명페트병을 배출하여도 전용 운반차량이 없어 기존과 같이 혼합(유색 및 기타 재활용폐기물)하여 수거함으로 국민의 수고로움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하고 있다. 수거운반업체 입장에서는 무색투명페트병만 따로 수거할 경우 비용이 들어가서 곤란한 상황이므로 수거운반업체 입장에서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비용 지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수거가 일반화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이며 객관적인 페트 압축베일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선별장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을 교묘히 페트 압축베일에 넣어서 압축하여 최종재활용 업체로 배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페트 압축베일에 대한 품질관리를 시작함은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의 시작에서 매우 중요하다.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공익적 목적인 페트 플레이크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기술적, 정책적 진행방향에 대한 용역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페트 플레이크의 품질기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공표하고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제도의 취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페트 플레이크는 플라스틱 계열의 제품생산에 원료로 공급되는 재생원료이므로 제품생산시설의 관리 및 공산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품질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품질기준 준수 및 검증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연간 30만 톤의 페트가 생산되어지고 있고 이중 대부분이 저급의 단섬유로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해 2020년부터 무색페트병의 분리수거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까지 24개 정도였던 페트 플레이크 생산업체가 최근 30여 개로 늘어났다. 동시에 해외에서 반입되던 페트 베일이 수입금지 되면서 국내에는 페트 베일이 부족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에 페트 베일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한 업체인 대부분의 업체는 페트 플레이크 생산하여 재생원료를 단섬유 생산용 원료로 판매할 경우 수익성을 확보 할 수 없다. 따라서 유통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EPR을 받아 부족한 수익성을 충족한다. 문제는 영세한 업체가 생산하는 페트 플레이크는 고품질 원료로도 생산될 수 있는 원료임에도 시설 및 공정문제로 저급의 재생원료로 밖에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환경부가 추진하는 재생페트의 고품질화는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다.
폐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페트 플레이크의 EPR지원금을 페트 플레이크의 품질 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각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민간기관에서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정기적인 제품의 품질 인증을 받아서 유통지원센터에 제공하면 유통지원센터는 생산된 품질의 등급에 따라 EPR자금을 차등지원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페트 플레이크의 품질등급 기준 정립 △페트 플레이크 품질인증 기관 지정 △페트 플레이크 생산 공정 검증 및 허가 △정기적인 페트 플레이크 품질검사 및 불시 품질검사 등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규정은 일시에 전격적으로 시행되기 보다 일반 공청회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제공=(주)알엠
제도의 정착을 위한 다른 접근방법은 품질등급의 실행방안으로 저공해차 보급목표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이제도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판매 대수의 일정수량 만큼은 저공해차를 판매해야 하고, 판매 목표치를 미달하였을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고 있다. 페트 플레이크 생산업체도 각 회사의 차량 생산 및 판매 수량 중 일정부분은 고품질 원료로 생산 및 판매 하도록 강제화하면 각 기업은 공정개선을 통하여 고품질 페트 플레이크를 생산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그 결과 국내 재생페트의 많은 물량이 고품질화 될 것이다. 이는 신재를 생산하여 지구를 오염시키고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전 지구적으로도 매우 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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