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1-24 14:10:30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통합물관리 협력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과 ‘공공기관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상호협력 협약’을 11월 25일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세종시 도움3로 소재)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협약 체결 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해 4대 분야(물이용, 물환경, 물안전, 물가치) 20개 협력과제를 추진한다.
20개 협력과제는 올해 6월 1일 발족한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ㆍ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에서 선정했으며, 기관별 고유업무를 대상으로 협업 가능한 분야 위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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