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민
eco@ecomedia.co.kr | 2014-04-03 14:15:08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디스포저를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3일 하수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그간 사용을 금지했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중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분쇄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분쇄기·감량분쇄기 제조·판매·설치 업체의 등록, 인증기준 강화, 불법개조 등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더불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분쇄기와 감량분쇄기의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제조, 판매·설치, 이동·폐기 등 제품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업 착수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정비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가정용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분쇄기로 인한 하수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정된다.
또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정책을 고려, 자원화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시스템의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을 마련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5월 13일까지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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