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치류 등에 식중독균의 통계적 검사기준 적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9-28 14:30:37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김치류 등 6종의 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9월 28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해 통계적 검사기준을 도입해 검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 등 식품 6종에 대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을 대상으로 한다.

▲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검사 개념도 (n = 검사 시료수, c = 최대허용 시료수, 허용기준치(m)를 초과하고 최대허용한계치(M) 이하인 시료의 수로서 결과가 m을 초과하고 M이하인 시료의 수가 c 이하일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 m = 미생물 허용기준치로서 결과가 모두 m 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M = 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로서 결과가 하나라도 M 초과하는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반가공 커피제품의 미생물규격 개선 ▲상동나무열매 등 식품원료 8종 신규 인정 ▲어유 중 중금속 기준 개정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식품제조업체간에 거래되는 것으로서 미생물 제어공정을 거쳐 제품화 되는 반가공 커피에 대해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상동나무열매와 수산물 7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어유의 ‘비소’ 기준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무기비소’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국내‧외에서 신청한 가스가마이신 등 농약 27종, 톨트라주릴 등 동물용의약품 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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