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다

국토부, 9.1 대책 후속조치로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동민

eco@ecomedia.co.kr | 2014-09-26 14:30:26

 

 

앞으로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도 실질적인 확대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10월 1일부터 쪽방 등의 비주택거주가구가 LH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지불해야하는 보증금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허용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분양과 함께 준공공 임대주택의 등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