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민
eco@ecomedia.co.kr | 2014-05-01 14:34:04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된 총 6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2일 입안을 예고한다.
배출권거래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책연구원, 컨성팅업체, 검증기관 등 전문과 함께 할당·조정·취소, 조기감축, 외부사업, 배출량 보고 및 인증, 검증, 거래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6개 고시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안은 할당대상업체 별 배출권의 할당 기준 및 할당량의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세부절차, 외부사업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세부 인정기준 등이다.
5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후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확정돼 고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장은 "배출권 총 수량 및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아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제도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신청서와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교육, 외부사업 컨설팅, 모의거래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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