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5-07-02 14:43:45
목재 펠릿은 저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목재펠릿 시장이 형성된 것은 2009년으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급성장을 이루며 2014년 시장규모는 200만 톤에 달했다.
하지만 2014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은 목재펠릿 시장에 난기류를 형성하며, 불량 목재펠릿의 유통, 수요공급 불안정,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들의 부각 등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사)한국펠릿협회, 목재펠릿사후관리모니터링운영위원회, 환경미디어, 미래는우리손안에가 공동으로 ‘목재 펠릿산업의 현주소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펠릿 세미나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목재펠릿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산림인증, 불법벌채목재 유통금지 등의 최신 이슈와 펠릿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및 정책 등을 다뤘다.
한규성 (사)한국펠릿협회장(충북대 교수)은 주제발표에 앞서 “지난 5~6년간 우리나라 목재펠릿 산업은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목재펠릿의 원료가 적합한지, 원료가 생산되는 산림이 잘 관리·운영되는 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이런 주변 여건들을 감안해 목재펠릿 업계도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규성 회장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목재펠릿산업의 전망’을 주제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 부문에 있어 2035년까지 전체에너지 중에서 11%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4년 원별 보급목표를 보면 폐기물 68.4%를 제외하고 바이오가 13.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35년에는 폐기물 비중이 29%로 줄어들고 태양광 14%, 풍력 18%, 바이오 1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의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대비다. 오는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와 2017년에 시행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열공급의무화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RFS는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혼합의무자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디젤을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RHO는 기준면적 이상의 신축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열에너지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등의 에너지원이 유력한 열원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남성 산림청 임업통상팀 사무관은 ‘불법벌채목재 및 관련제품 교역제한 제도’를 주제로 관련 법령, 국제사회 움직임, 목재펠릿 수입절차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아직 우리나라는 목재펠릿을 비롯한 불법벌채목재에 관한 교역제한 제도가 완전히 도입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에 제도 도입 시 방식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다.
불법벌채목재는 허가 받지 않고 벌채한 목재를 뜻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불법 벌채된 목재의 유통 금지 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단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즉, 완벽한 제도정비가 안 됐다는 의미다.
외국사례를 보면 2008년 미국, 2013년 EU, 2014년 호주 등에서 불법벌채목재에 대한 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14년에 각국 제도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에 제도 도입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 시장 여건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종이, 펄프, 원목 등은 우선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품목은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목재펠릿 수입절차는 원산지 대사관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임업진흥원에서 규격·품질 검사절차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 발제는 Dr. Jeff Cao 뷰로 베리타스 아시아 산림 총괄 매니저가 ‘목재펠릿 산업의 도전과 해결 방안(지속가능성, 합법성&추적성)’에 대해 설명했다.
벌채과정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나무를 베는 것과 다시 심을 때는 물론 운송, 가공, 수출입, 행정부문 등에서도 불법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목재펠릿은 생산자들이 원료를 혼합하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감독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의 전문 기관에서 숲에 대한 인증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목재펠릿 산업이 지속적으로 투명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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