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eco@ecomedia.co.kr | 2019-12-18 14:48:1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평택시청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환경피해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3년 평택도시공사로부터 평택포승2산단과 인접한 이주자 택지(포승읍 만호리)를 공급받아 이주했다.
3년 뒤 코스트코 물류센터가 이주자 택지에서 약 15m 떨어진 지점에 들어서 영업을 시작했다.
코스트코 물류센터에는 하루 300여대의 대형트럭이 드나들고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냉동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방향으로 물품 입·출고 작업을 해 대형트럭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고 냉장·냉동 시설이 내는 간헐적 굉음과 그을음 등으로 수년간 생활 불편을 겪어 왔다”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18일 경기 평택시청에서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관계기관
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코스트코 물류센터 환경피해 해소 요구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해 18일 오후 2시 평택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