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포괄수가 변경, 각종 항암제 수가에서 제외

일단 치료중인 암 환자 피해 없도록 구제책 마련 절실
신포괄수가제 확대, 신약개발 촉진 위해 표적‧면역 항암제 수가 포함 필요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20 14:50:59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를 통해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라고 각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는 의미는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를 신포괄수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제외된 약품과 치료재료 중 상당수는 ‘비급여’가 된다는 의미다.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들이 수가적용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표적 및 면역항암제 등도 기존 항암제 비용의 5%~20%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제도변경으로 기존 신포괄수가에 포함돼왔던 항암제들이 제외되면 해당 항암제로 치료중인 암 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신포괄수가 면역항암제 청구 환자수는 1519명이다.

신포괄수가제는 각종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는 복합 수가제이다.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를 억제하면서 의사의 진료권한은 최대한 지켜주는 지불 체계로 현재 전국 98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시행중이다.

심평원의 사전안내 문서에서 전액 비포괄로 결정된 항목은 [희귀의약품, 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라 명시돼 있다.

신포괄수가제가 시행중인 모 종합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에 따르면“면역항암제로 3주마다 투여하는 <키트루다>의 경우 현행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지만, 신포괄수가 적용 제외시 약 6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다른 항암제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비용을 이유로 기존 항암제를 변경하면 <의학적 이유>가 아니기에 급여 삭감이 될 수 있어 환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막대한 비용을 내고 기존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환자 부담을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신약개발 촉진이라는 큰 방향성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전액 비포괄] 추진은 분명 문제가 많다”면서, “일단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중인 암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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