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20 14:53:42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5만6220필지에 단위면적으로는 24.9㎢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8.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 관리필지 및 면적, 무단점유 필지 및 면적(단위:필지, ㎢) <출처=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윤관석 의원실 재구성>
지역별로는 경북(3.96㎢), 강원(3.68㎢), 전남(3.35㎢), 경기(3.08㎢), 경남(2.87㎢), 충남(2.48㎢), 전북(2.37㎢) 순으로 무단점유 면적이 넓었다. 기간별로는 3년이상 장기무단 점유가 전체 5만6220필지 중 2만5400필지에 달해 그 비중이 45.17%에 달했다.
캠코에서는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캠코의 연도별 변상금 부과·수납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만 총 715억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올해 7월 기준으로도 변상금 부과액이 422억 원에 달했다. 반면 수납액은 지난해 560억 원(미회수율 21.7%)에 그쳤고, 올해 7월말 기준 262억 원(미회수율 37.9%)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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