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eco@ecomedia.co.kr | 2019-10-02 14:57:06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일 세종시 환경부 국감 현장에서 환경부가 2017년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가습기살균제특별법)’의 시행령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법 취지보다 후퇴시킨 문제점을 확인했다.
2017년 9월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연성’은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결과를 추정하는 것이고, ‘인과관계’는 일정한 조건에서 원인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다는 관계가 확인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2017년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란 조항을 환경부가 시행령을 제정해 ‘제2조(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로 나타냈다.
이것은 피해 인정의 기준이 상당한 개연성에서 인과관계로 바뀐 것이고, 피해 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하여 사실상 모법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이례적으로 재입법예고 과정을 거쳤다. 환경부가 작성한 재입법 예고안에는 ‘인과관계’라는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 제정안 법제심사 의뢰안에서 ‘인과관계’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자료는 대국민 공개 자료에도 없는 자료이다.
때문에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난 ‘인과관계’에 대한 실무자 논의 과정에서 ‘밀실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환경부 내부 감사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5월 환경부에 제출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령 입법에고 의견서에 따르면 “특별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인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법률적인 위임 범위에 부합하도록 수정 필요”라고 돼 있다.
옥시 또한 ‘상당한 개연성’의 수용의견인 것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환경부는 ‘상당한 개연성’을 수용하지 않고 ‘상당한 인과관계’로 변경했다.
이정미 의원은 또 환경부가 ‘상당한 개연성’을 ‘상당한 인과관계’로 변경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
이 의원은 건강피해인정기준 입법예고안과 확정안을 비교한 결과 환경부가 질환범위를 ‘폐질환’으로 축소시킨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재입법예고안에 있던 시행령을 12조 본문조항을 시행령 14조 별표1로 숨겨놓고 확정안을 발표한 것을 확인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감사과를 통해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령 논의 전 과정을 조사해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며 “시행령 작성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된다면 감사원 감사가 아닌 검찰 고발사항”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환경부 감사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10월18일 마지막 환경부 종합 감사 때 추가로 확인 질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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