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이용자, 탈세 방지 대책 필요

1억 원 가량 고가 명품, 골드바 등 불법·탈세 우려
과세 및 품목 기준 마련 필요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12 15:09:37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 당근마켓은 활성사용자(MAU) 기준으로 올해 9월 한 달 이용자는 1600만 명, 주간 이용자 수는 1000만 명 대로 집계됐다고 밝히는 등 월 1000만 명 가량의 이용자들이 앱을 깔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간 상식적인 수준의 중고물품 거래이면 자원 재활용과 경제적 측면에서 장려돼야 하나, 계속적·반복적 거래이거나 금액이 굉장히 고가이면 과세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이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거래를 확인한 결과, 9350만 원, 9200만 원 등 1억 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오고, 3000만 원짜리 골드바도 거래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7100만 원, 6400만 원 등 고액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현황 <제공=박홍근 의원실>

 

당근마켓 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을 확인한 결과 비슷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누구는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히 세금도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누구는 한번 1억 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 또한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래 과정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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