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수량 확정, 총 16만 8천만 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음달 14일까지 할당신청서 제출해야

박영복

eco@ecomedia.co.kr | 2014-09-11 15:15:3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번에 확정된 할당계획은 배출권 총수량 등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번 할당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 8700만 KAU(우리나라 고유의 배출권 명칭으로 1 CO2-eq)이다.

 

이중 약 15억 9800만 KAU는 계획기간전 기업들에게 사전할당되고 8900만 KAU는 예비분으로 계획기간중에 추가할당되며, 업종별로는 발전, 철강, 석유화학 순으로 할당량이 많다.

 

또한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법은 각 기업별 과거배출량을 기준으로, 미래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계획도 반영된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기업이 비적용기업에 투자하여 취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권의 일정 부분을 예비분으로 남겨,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기업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사, 포스코 등이 지정되었으며, 지정 기업들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 된다.

 

이번 배출권거래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기업들은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환경부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은 온실가스정보센터에 마련된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master.gir.go.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할당계획의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526개 기업도 지정, 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또 업종별 배출권을 각 기업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과 할당량 산정방법을 규정한 할당지침도 같은 날 고시된다.

 

박륜민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과장은 "다음 준비과제들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산업계나 시민단체들과 자주 만나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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