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12 15:15:37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품 당국은 국민 식생활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가정간편식 및 배달 음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개선해 소비자가 식품 선택 시 영양성분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식품산업 생산실적에 따르면, 2020년 즉석섭취·편의식품(가정간편식) 생산실적은 3조 3,454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즉석조리식품은 전년 대비 13.6% 오른 1조7000억 원을, 2020년 10월 식품유형으로 신설된 간편조리식품(밀키트)은 13억 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가정간편식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 한 가정가편식의 경우 5322mg의 나트륨을 함량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2000ng)의 두 배 이상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 중인 밀키트의 경우 아직 영양성분 표시대상조차 아니라며 영양성분 표시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가정간편식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만 영양성분 표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2차 당류 저감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영양성분 표시대상 제품을 224개로 확대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면서, “밀키트 같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새로운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확대에 식약처가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배달 음식 주문 시 다양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갔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은 배달 앱 등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닌 식품의 경우 배달 앱 영양성분 표시를 강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전 연령대에서 배달 음식으로 선호하는 치킨이 영양성분 표시대상이 아닌 점을 짚으며, 이는 배달 앱의 영양성분 표시대상 품목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한정해서 생기는 한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양성분 표시제 확대로 업계의 부담이 쌓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국민 식생활에서 영양의 중요성을 고려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소비자가 식품 영양성분을 더 쉽게 살펴보고 고를 수 있는 환경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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