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행정으로 지자체 SOC사업 총공사비의 3~5% 추가비용 발생

간접비 지급액의 81.1%는 ‘보상지연’, ‘예산 미확보’ 등 부실 행정이 원인
최근 5년간 지자체 SOC 총공사비 2조6000억 원 중 간접비 청구액 1263억 원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05 15:16:30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최근 5년간의 SOC 건설사업 중 간접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부산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51개 사업에서 추가비용(간접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추진된 지방자치단체의 SOC건설공사의 총공사비는 2조6000억 원 규모에 이르며, 간접비 청구액은 1263억 원(총공사비의 4.8%)이고, 실제로 지급된 지급액은 760억 원(총공사비의 3%)에 이른다.

 

간접비 지급액 중 59%(449억 원)은 보상지연으로 발생했고, 21.4%(163억 원)는 예산 미확보로 발생했다. 태풍이나 사고 발생, 문화재 발굴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아닌 보상지연, 예산 미확보 등 부실 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81.1%(6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보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를 착공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었다. 박 의원이 SOC사업의 착공시 보상률을 조사한 결과, 착공시 보상률은 32%에 불과했으며, 보상률이 0%인데 착공한 사업도 18개에 이른다.

 

이로 인해 간접비 발생 사업의 연장 기간은 평균 31개월에 이르고, 가장 공사기간이 긴 사업은 111개월에 이른다. 최장기간 연장된 사업은 ‘서울시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로 해당 사업은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시절 시작된 사업(착공 시 보상률 25%)으로 무려 11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도 14개(간접비 지급액 163억 원)나 됐다. 예산 규모는 세입, 세출 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미확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착공하고 보는 무분별한 공사 발주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 편성이 불가능해 발생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개정해 보상률 기준을 도입하고 보상률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도록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는 최근 건설공사 간접비 절감을 위해 보상률 100%일 경우 착공 계획 발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 미확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총량제를 도입해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사업예산 대비 신규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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