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 사천 산불 진화 완료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5-27 15:25:03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27일 오후 12시 45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27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 4), 산불진화대원 78명(산불진화대원 32, 산림공무원 등 13, 소방 13, 기타 20)을 투입해 오후 2시 44분에 산불을 진화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27일 오후 12시 41분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3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5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산림 1), 산불진화대원 48명(산림공무원 등 30, 소방 18)을 투입해 오후 2시 16분에 산불을 진화했다. 이번 산불은 지역주민이 잔디밭 소각 중 비화해 발생한 산불로 추정, 현장에서 가해자의 신변을 확보했으며, 약 0.06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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