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병용금기 15개 조합, 연령.임부금기 69개 성분 추가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6-30 15:26:07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를 개정해 의약품의 병용 금기 15개 조합과 특정 연령대·임부 금기 69개 성분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특정 연령 또는 임부 등이 사용하면 안 되는 조합과 성분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금기 정보는 의·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금기 정보는 (병용금기) ‘디발프로엑스-메플로퀸’ 등 15개 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아모다피닐’ 등 5개 성분, (임부금기) ‘포말리도마이드’ 등 64개 성분이다.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를 활용하면 의·약사가 병용금기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려는 경우 해당 성분 금기 정보가 처방·조제지원시스템으로 안내되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며, 임부·어린이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개정 정보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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