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인
eco@ecomedia.co.kr | 2020-11-03 15:38:19
중고차 구입시 영수증 상의 취등록세와 이전비가 일치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가령 이전비로 220만원이 청구되었으나 영수증상의 취등록세는 165만원으로, 55만원의 차액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문의해보면 그때서야 해당 차량을 관리한 비용을 받는 것 이라는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설명을 받는 경우가 있다.
허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에 중고차매매 공식 인증기업 정직한 알 카 에서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낮아진 중고차 거래 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검사 관리하는 자동차관리 점검시스템을 기반으로 투명하게 정보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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