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12 15:42:37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공무원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해 전국 4개 상록골프장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작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의 경우 천안상록골프장이 44건이 적발돼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상록골프장 공무원 신분증 도용·대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건 안팎이던 불법사례가 2020년 41건, 2021년 6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공무원연금공단,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신분증 도용, 대여 시 해당 공무원은 2년간 골프장 예약이 제한된다. 천안, 화성, 남원, 김해에 위치한 상록골프장은 전·현직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골프장이다. 공무원은 골프장 이용요금이 일반 시민과 다르게 40%가량 할인된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상록골프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꾸준히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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