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eco@ecomedia.co.kr | 2013-09-04 15:48:04
해외 시장 매년 급성장,
국내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춘추시대 예고
정부 및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
친환경 경제성 두가지 합리성 유도
RFID 잔 고장, 버린 만큼 돈낸다고 겁먹었다가
음식물 줄지 않아
디스포저 시장 난립
환경부 인증 사업 제대로 방향 잡아야
환경부는 2012년 6월 1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 2일부터 바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개정 법안 시행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종량제를 선택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은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시스템 등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등 다양화된 종량제 방식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안 시행으로 부피 및 무게 단위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방식 등을 통해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환경부는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대 20%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와 처리비용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8000억 원의 처리비용과 20조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케한다. 환경부는 바뀐 종량제 법안으로 쓰레기를 전국적으로 20% 줄이면 연간 1600억원의 처리비용 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구리시는 시행 전 세대별 부과비용이 월 1500원에서 시행 후 700~800원으로 약 50% 대폭 감량한 효과를 봤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미시행 지역은 하반기까지 전면 시행한다. 하지만 시장은 만만하지 않다. 종량제와 업계 반응, 부작용 등, 해외 시장 흐름을 파악,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난립속에 감량기는 무엇을 선택할지도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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