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설치 불법 하도급업체에 '특혜'" 논란

감사원, '서울시의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19-10-07 15:52:50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서울시가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협동조합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오늘 '서울시의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울시가 보급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특정 협동조합에게 유리하도록 선정 기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보급업체 참여 기준을 완화하면서 모집 공고 없이 협동조합연합회와 A협동조합에만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해 A협동조합을 선정했고 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B협동조합이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급 업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나 협동조합들은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는데도 총 실적의 67%를 하청을 주거나 명의 대여를 했는데도 서울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하도급 등을 한 5개 업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고발하라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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