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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ecomedia.co.kr | 2014-08-18 15:58:27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공사의 재무적 어려움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공공주택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 시 보상지연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점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이 상실됨에도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재결신청 기간을 경과한 뒤 별도의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인정(보금자리지구 계획 승인)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으며,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지연된다고 인정할 만한 기간을 설정,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지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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