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완화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유도한다

28일부터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동민

eco@ecomedia.co.kr | 2014-08-28 07:10:4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28일부터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해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한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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