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선
wys3047@naver.com | 2016-08-10 16:19:06
△잔류 농약 초과 검출로 회수·폐기 조치된 칠레산 키위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원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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